퍼블리시티권을 아시나요? | |||||
작성자 | 철** | 작성일 | 2016-07-26 |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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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 이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 초상 · 목소리 · 이미지 ·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 ·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 보호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르다.1)
미국은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거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예컨대 2013년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가수 백지영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와 애프터스쿨의 유이, 배우 수애, 이지아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2)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른바 ‘기획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대량 수집한 뒤 연예인 기획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기획사와 패소 가능성이 낮고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로펌의 이해관계가 낳은 현상이다.3) 아예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퍼블리시티권 분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는데, 이런 기획소송이 증가하면서 한숨을 쉬는 영세 자영업자도 많다.
포털 사이트에는 법무법인의 강압에 돈을 내고 합의했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4) 그래서 연예인들의 권리 주장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처벌이 과하다는 게 그 이유다.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 같은 경고조치 공지를 먼저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소송을 통해 합의금만 뜯어내려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5)
연예 · 스포츠계의 유명인들은 스타를 활용한 문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K팝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고 말한다.6) 연예인의 권리를 위해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뉴스들은 많이 접해봤지만,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단어는 오늘 알아가네요.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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