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봉사학점 취득예정자 필독> 사회봉사 활동범위 안내 | |||||
작성자 | 철** | 작성일 | 2012-12-14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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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지원센터 설립 및 사회봉사학점 운영 변경에 따라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사회봉사학점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봉사실천심화 취득 : 현재, 사회봉사단 활동만으로 가능하고 그 외 봉사활동으로는 불가능
2. 1학기 최대 1학점 :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최대 1학점만 부여할 수 있음
3. 학점취득을 위한 하루 봉사활동 인정 6시간 한도
4.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 불인정 활동 사례
1) 플래시몹, 행사 서포터즈 불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솔로대첩 등 x)
2) 면장, 동장 등의 직인을 통해 확인한 봉사활동(마을청소, 휴지줍기 등)
3) 우체국, 법원, 소방서 등의 기관 담당자 직인으로 확인한 봉사활동(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확인 후 인정여부 검토)
4)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 기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이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에 전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봉사지원센터 052-259-1348>
사회봉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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