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2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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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4년 8월 졸업가능자 (2024년 8월 최종 성적사정결과 졸업학년초과자로 판정된 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학·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2024. 7. 29(월) 09:00 ~ 7. 31.(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5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024년 8월 1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7. 유예 관련 일정 안내 8. 유예관련 FAQ Q1.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할까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 졸업시기가 1년(2학기)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1학기)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향후 본인의 졸업불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상태에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불가)
2024년 7월 2일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