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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64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

구 분

기 존

44

(결석 및

결시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12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 2017. 9. 1.>

1.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2.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 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3.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학기당 4일 이내(시험기간 불가)

4. 가족(조부모부모형제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5. 본인의 결혼긴급수술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6.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지원처장이 인정한 기간<2021. 3. 1.>

7. 현장견학실습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장이 인정한 기간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봄 정규학기여름 계절학기가을 정규학기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신설 2016. 11. 1.>

9.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훈련으로 인한 경우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이내(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과 같은 대회출전만 인정하며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학년초과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인정 요건

  가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학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 및 별도 시험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봄 및 가을 정규학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교과목 담당 교수가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음

 

3.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가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영양사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

  다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4. 신청방법

  가신청기간 매 학기 개시일 매 학기 기말고사 전 주(15주차) 까지 중 학생의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

   (※ 입사일 기준으로 바로 신청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청 및 승인 절차

1차 학생 신청

UWINS

페이지에서 신청

(학생방문 X)

학사관리팀 접수

(학생방문 X)

결석·결시

신고서 출력

UWINS에서 [접수상태 

확인 후 출력하여

출력물 내용 확인 및 

본인 서명

교과목담당교수

직접 방문 및 확인

출력한 결석·결시

신고서에 과목별

확인(서명필요

(학생방문 O)

학부(사무실 제출

(학생방문 O)

(해당 절차까지

1차 신청 완료)

학기 중 과제물 부과

및 시험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에

따라 상이함.

학기 말 2차 서류 제출

1차 신청했던

UWINS 페이지에서

추가 제출

(학생방문 X)

2차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학생방문 X)

(해당 절차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교수자 성적 부여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 

학생 본인이 성적 확인


 ※ 신청 페이지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 ① 신청 후 ② 접수 시 까지 1주일 이내 소요됩니다. 신청 직후 바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신청 시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비 고

1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② 필수

①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1개 선)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개인정보 삭제)

   ㉰ 취업합격증

   ㉱ 연수확인증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다음 중 1개 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제출(업로드)

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2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필수

취업이 유지된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1차 제출 시 ㉰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추후 ㉮ 재직증명서 혹은 ㉯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접수 불가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로그인

   ※ 해외 취업의 경우 학사관리팀에 별도 연락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받아야 함. 


5. 유의사항

  가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신청 전 수강 과목 교수님께 출석 인정 가능한지 확인 필수)

  나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여름 계절학기가을 정규학기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라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바학기 종료 후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