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결석·결시 신고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2024.06.21 (금) 12:00시까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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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및 결시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학사운영규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결석 및 결시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용어 정의 1.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수업 및 계절수업의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2. 체육특기자 :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육성종목 : 축구, 씨름, 테니스 4. 비육성종목 : 육성종목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종목 및 스포츠과학부장의 추천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종목
Ⅲ. 결석 인정 사유 및 기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2.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3.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단, 시험기간 불가):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4.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5. 본인의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6.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7. 현장견학, 실습,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과)장이 인정한 기간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단,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취업기간 9.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한 경우(단,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과 같은 대회출전만 인정하며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이내 10.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Ⅳ. 결시 인정 사유 및 대체 ‘III. 결석 인정 사유 및 기간’에서 언급한 각 사유 중 제3호 및 제9호의 훈련(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훈련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사유(단,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에 한함)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결시신고서를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며 제2호의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및 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1. 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하여 결석의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정 기간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으로 한다. 단, 학기는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수업),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수업) 중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정 요건 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회(봄 및 가을 정기학기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과제물을 해당 학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다.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가. 출석 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취업지원팀 및 수업지원팀을 경유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시점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합격증 등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석·결시 신고서<별지서식> 2)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나. 신청자는 강의 종료 시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강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신청 기간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6. 출석인정 중지 및 취소 가. 출석 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으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취업 유지가 불가하여 출석 인정이 중지되더라도 재직기간 내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취업여부, 취업기간,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출석인정을 취소한다.
Ⅵ.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1. 인정 대상자 체육특기자인 재학생 중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하여 결석의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제외한다.
2. 인정 기간 가. 출석 인정 기간은 대회출전 및 훈련 기간으로 한다. 단,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당 수업시수 대비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대회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 참가일도 상기 제가호의 대회출전 및 훈련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3. 인정 요건 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육성종목의 경우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한하여 인정하며,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기타 전국 규모 대회로써 스포츠과학부장의 추천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대회만 인정하고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한다.
4.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다.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결석·결시 신고서<별지서식> 나. 대회출전 및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회출전 공문, 훈련계획서 등) 다. 기타 관련서류(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회의록,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비육성 종목 및 전국 규모 대회 관련 공문 등) [2024-1학기 결석·결시 신고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2024.06.21 (금) 12:00시까지 제출장소: 철학과사무실 14호관 211호 제출방법 : 담당 교수님 사인을 받고 서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