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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1학기 결석·결시 신고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2024.06.21 (금) 12:00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467

결석 및 결시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학사운영규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결석 및 결시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용어 정의

1. 졸업예정자 :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수업 및 계절수업의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2. 체육특기자 :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육성종목 : 축구, 씨름, 테니스

4. 비육성종목 : 육성종목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종목 및 스포츠과학부장의 추천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종목

 

. 결석 인정 사유 및 기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2, 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2.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3.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시험기간 불가):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4.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5. 본인의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6.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7. 현장견학, 실습,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장이 인정한 기간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취업기간

9.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한 경우(,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과 같은 대회출전만 인정하며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이내

10.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 결시 인정 사유 및 대체

‘III. 결석 인정 사유 및 기간에서 언급한 각 사유 중 제3호 및 제9호의 훈련(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훈련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야 한다. , 1, 2호 및 제9호의 사유(,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에 한함)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결시신고서를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며 제2호의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및 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1. 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하여 결석의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정 기간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으로 한다. , 학기는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수업),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수업)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정 요건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봄 및 가을 정기학기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과제물을 해당 학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 출석 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취업지원팀 및 수업지원팀을 경유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시점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합격증 등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석·결시 신고서<별지서식>

2)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자는 강의 종료 시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강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신청 기간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6. 출석인정 중지 및 취소

. 출석 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으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유지가 불가하여 출석 인정이 중지되더라도 재직기간 내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취업여부, 취업기간,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출석인정을 취소한다.

 

.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1. 인정 대상자

체육특기자인 재학생 중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하여 결석의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제외한다.

 

2. 인정 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대회출전 및 훈련 기간으로 한다. ,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당 수업시수 대비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회참가를 위한 이동일, 연습일, 공식행사 참가일도 상기 제가호의 대회출전 및 훈련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3. 인정 요건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육성종목의 경우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한하여 인정하며,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기타 전국 규모 대회로써 스포츠과학부장의 추천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대회만 인정하고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한다.

 

4.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온라인 교과목

.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출석 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결석·결시 신고서<별지서식>

. 대회출전 및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회출전 공문, 훈련계획서 등)

. 기타 관련서류(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회의록, 자연과학대학장이 승인한 비육성 종목 및 전국 규모 대회 관련 공문 등)





[2024-1학기 결석·결시 신고서 제출안내]


제출기한: 2024.06.21 (금) 12:00시까지

제출장소: 철학과사무실 14호관 211호

제출방법 : 담당 교수님 사인을 받고 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