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학> 제6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 ||||||||||||||||||||||||||||||||||||||||||||||||||||||||||||
작성자 | 철** | 작성일 | 2012-10-11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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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2012-2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마련된 학우사랑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지급하여 중도포기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발학기 : 2013-1학기
2. 장 학 금 : 200만원,100만원,50만원 학비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 단,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 2012. 10. 11(목) ∼ 10. 26(금)
6.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입력 학생포털(uwins) 로그인→ 장학·등록→ 장학신청→학우사랑장학(등록금)신청 클릭→ 장학지원서 등록(팝업)→해당부분(차상위계층 등)체크 및 입력→ 저장→ 장학생 지원신청서 인쇄→제출(신청서 및 추가증빙서류) ※ 2012-2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는 의료보험월납입액 및 지방세 필히 입력 후 관련증빙서류 제출
(2) 필수서류 : 아래의 3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한, 아래 “(4)”항의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 1 서식>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제출 2> 부.모가 이혼인 경우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선택서류 : 2012-2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④ 건강보험증 사본 및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1>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본인, 부,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증번호>와 납부확인서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⑥ 부,모 각각 2011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2>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부 ※ 재산세란 부 또는 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
(4) 해당자 증빙서류 :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 교내 장학지급 규정 제8조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에 의거 2012-2학기 성적 2.0미만인 학생은 선발되더라도 추후 탈락됨. ※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1>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중 1인만 등록되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예시2>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예; 4인 가족 52,046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의 차상위계층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7.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2-409호, ☎259-1319)
2012. 10. 11
학생복지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