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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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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학> 2012년도 제2학기 농어촌희망 대학 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철** 작성일 2012-07-03 조회수 369

 2012년도 제2학기 농어촌희망 대학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자격요건 선발인원 장학금액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3,816명

학기별

150만원

※ '12.1학기 우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2.2학기 전액 장학생, 복학 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기준 <별표 4> 참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2년 2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2. 장학금 신청(학생)

가.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장학금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시 오류 입력에 대한 모든 귀책은 본인 책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요망

(학생 입금계좌, 주소, 휴대전화, 업로드 자료 등)

구분 구비서류
농어업인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할 것

-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명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 학생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확인서 1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2년 1학기) ※전체학기 성적분으로 제출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선)원부, 어업허가증,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용) 등

- 본인(학생)입금통장 사본 1부

나. 서류제출(학생→ 대학)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 각종 구비서류를 학생복지팀(22호관 409호)에 제출

 

3. 선발기준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 '12.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인 학생 중 아래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적용-직전학기)

2순위 : 등록금액이 많은 학생

3순위 : 성적이 높은 학생

4순위 : 원거리(학교기준) ※동점자 발생 시 자취→ 기숙사→ 친·인척집 거주

 

4. 장학금 지급 방법 : 재단→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

 

5.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관련 안내

-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전혀 별개임

-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액 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액 초과 중복수혜는 불가

 

6. 추진일정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학생복지팀으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12.7.4(09:00) ~ 7.13(17:00)

※신청기간 중 온라인 미신청시 장학생 신청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