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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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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철**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435

2012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가사장학(저소득층)은 아래표와 같이 신청 및 선발과정이 변경 되었으니 학생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신청기간 : (2012.6.4.().~6.29()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 경 전

(2012학년도 이전)

변 경 후

(2012학년도 1학기부터 ~ )

비 고

신 청

학부()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생본인이 직접 신청

선 발

학부()에서 선발

한국장학재단학생복지처에서 선발

소득분위 5분위

까지 선발

<교내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교내장학신청기간 : 2012. 6. 7() ~ 2012. 7. 4()까지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uwins(학생포탈)login학생id 및 비밀번호 입력장학/등록장학신청신청화면의 신청하기장학신청(학생)우측구분란의 신청클릭→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가사장학(기초수급, 본인 및 부모장애), 공무원본인장학,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초··고 교직원자녀장학, 세가족장학】 →장학지원서등록저장인쇄장학지원서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각 해당 제출부서에 제출)

아래 장학명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장학명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명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제출서류

1. 기초수급자 대상자

  [기초수급자(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 학금 및 교내장학(기초수급대상자)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 우 교비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 2,200,00

-교비장학금 : 2,200,000원 제외한 차액 분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출신 대상자는

학생복지팀으로 (증명서) 제출

-공통

-장학지원서 1

-기초수급자

-수급자증명서(학생본인 발급)

-·모 및 본인장애 등극 1~4급 인자

-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1

-건강보험증사본 1

-·모명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장애인증명서 1

-2011년 부.모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2. ·모 및 본인장애인 장학생

  ·모 및 본인이 장애등급 1~4급인 학생으 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2년 기준)상의 차차 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20%~150% 금액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1인 가구 24,071, 2인 가구 40,986, 3인 가구 53,021 , 4인 가구 65,057이하로 보험료 를 납부할 시)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 전원 선발

  제출처 : 학생복지팀 3409

3.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2012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3.50이상이고 이수(취득)학점 이 15학점이상(최종학년, 국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인 학생

  학부()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필수평가 영역(성적)과 자율 평가영역(취업, 봉사등)으로 학부()에서 선발

  장학지원서 1(장학지원서 출력)

  학부()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과에 제출

  제출처 : 소속 학부() 사무실

4. 공무원

(본인)장학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및 시·도 광역의원으로 재직(휴직자 제외)중인 자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인자

  장학금액 : 등록금 1/10

  장학지원서 1(장학지원서 출력)

  재직증명서 1

  공무원증 사본 1

  제출처 : 학생복지팀 3409

5.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초··고 교직원자녀장학

  울산광역시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청 및 초··고등학교 교직원자녀

  이장학금은 2009년 입학생부터 4(2012)까지만 시행함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인자

  선발인원 : 30

  장학금액 : 1인당 400,000

  2013학년도 1학기부터는 폐지

  장학생지원서 1(장학지원서 출력)

  부모 재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제출처 : 학생복지팀 3409

6. 세가족 장학

  본 대학교(각 대학원 학위과정 포함)3명 이상의 형제,자매,남매,부자,부녀,모자,모녀,·모 및 자녀가 재학 하는 학생 중 (휴학생 제외)

  세명 이상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가족중에서 등록금액이 가장 많은 학부 학생 1명 선발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인자

  장학금액 : 등록금 반액

  장학지원서 1(장학지원서 출력)

  주민등록등본 1

  제출처 : 학생복지팀 3409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성적은 직전학기 3.50미만

  성적우수역량강화장생은 해당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최종학년, ·내외 교류학생은 12학점)미만인 경우

  기타 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2.00미만일 경우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동일학년 학기에 중복 수혜자인 경우

  지정기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당해 학기 장학금 상실)

참고사항

1. 신청기간내 장학신청서 입력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됨.

2.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납입시 학비감면 함.

3. 문의처 : 학생복지팀 259-2029, 2030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문의는 각 학부() 사무실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소속 학부()사무실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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