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기간 연장안내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이 2012-1학기 중간고사시험과 일부 겹쳐 신청기간을 5/4(금)까지 연장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학기 : 2012-2학기
2. 장 학 금 :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 학비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접수 | -> | 서류 및 면접심사 | -> | 장학생 선발 | -> | 장학증서 수여식 | -> | 장학금 학비감면 |
5. 신청기간 : 2012. 4. 9(월) ∼ 5. 4(금)
6.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입력
학생포털(uwins) login 장학/등록 -> 장학신청 -> 신청화면의 신청하기 -> 장학신청(학생) -> 우측 구분란의 신청(학우사랑장학(등록금) V체크) -> 장학지원서 등록 -> 저장 -> 장학생 지원신청서 인쇄/제출
(2) 필수서류 : 아래의 7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V)한, 아래 “(3)”항의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 1 서식>
③ 추천서 1부 <첨부 2 서식>
④ 건강보험증 사본 및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1>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
①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②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① 본인, 부,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②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증번호>와 납부확인서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⑥ 부,모 각각 2011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2>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부
※ 재산세란 부,모 각각의 주택, 건물,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
⑦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제출
2> 부.모가 이혼인 경우 :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해당자 증빙서류 :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해당자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자녀 양육 교육비 등 지원을 받는 자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의료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소년·소녀가장 | -관련 증명서 1부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1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경우> | 주민자치센터 |
보육시설출신자 | -관련 증명서 1부 | 관련기관 |
실직자가정 | -최근 실직확인 증명 서류 <실업급여수급증명원 또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고용안전센터 |
가계곤란자 | -긴급재난, 장기투병, 불의의 사고, 파산,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관련 증빙서류> | 관련기관 |
학자금대출자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체크 「학자금대출□」란에 자동 체크(V)됨으로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1>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중 1인만 등록되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증됨
<예시2>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예; 4인 가족 52,046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의 차상위계층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증됨
8.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2-409호, ☎259-1319)
2012. 4. 25
학생복지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