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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2011-2학기 가사장학 추가 장학생 선발★
작성자 철**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511

 <  2011-2학기 교내장학금(가사장학)  추가 선발 >
※신청기간 : 11월 9일(수요일) 오후 6시까지 학부사무실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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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생 선발 제한 대상자(장학금 지급규정 제 7조)

가. 징계 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2011-1학기 수강신청 학점 미달자

1) 1, 2, 3학년은 15학점 미만 신청자(건축학부 5년제 학생은 4학년에 준함)

2)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 학생은 12학점 미만 신청자

다. 가사장학(저소득층) 평균성적 : 2.00 미만자

라. 휴학생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혜자

2. 장학생 선발 및 유의사항

1). 가사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선발

①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이 최정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② 차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③ 기타소득 계층(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기타 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④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참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과 재산세가 적은자부터 관련서류를 참조하여 선발하되 금액이 같은 경우에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

? 부,모 지방세 비과세자

? 재해대상자

? 부,모 부재자

? 편부 및 편모 슬하의 자녀

? 부,모 고령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신청서류

가) 장학생 지원서

나) 20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

다) 보호자의 지방세납부실적증명서 1부(또는 비과세 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부 추가제출)

마) 재해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자증명서 1부(해당자 본인 또는 보호자)

※ 2011-2학기 가사장학(저소득층)으로 선발된 학생 중 추가로 장학금 지급 가능(등록금 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