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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1학기 교양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213

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안내

 

 

교양교육과정(2021학년도 개편)

. 기반교양(교양필수)

1)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총 4개 영역 6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함.

2) 기반교양 교과목

- 1학년 개설: 의사소통과기초글쓰기, 인본적사고와공동체의가치,

영어커뮤니케이션, 영어프레젠테이션

- 2학년 개설: 의사소통과심화글쓰기, 4차산업혁명과소프트웨어(인터넷강의)

. 균형교양(교양선택):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자유교양(교양선택):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구분 없이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중점교양(교양선택필수)

- 이수대상 / 이수학점: 2008~2020학년도 신입학자

- 교과목 현황 및 세부사항: [붙임2] 참고

 

2. 신입학자 입학년도 구분별 세부 교양 이수 안내

. 2008~2020학년도 신입학자: [붙임3] ‘2008~2020학년도 신입학자 교양 교과목 이수 참고

. 2021~2022학년도 신입학자: [붙임4] ‘2021~2023학년도 신입학자 교양 교과목 이수 참고

 

3. 2022학년도 교양 영역별 편성 교과목 현황: [붙임5] ‘교양영역별 편성 교과목 현황파일 참고

 

4. 유의사항(필독!!)

. 교양 수강신청 시, 유윈스 학적기본조회에서 본인의 졸업요건을 확인 후, 수강신청

. 영역별 수강 과목 제한

1) 균형교양 및 자유교양은 세부 영역별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2) 예외사항: 인터넷 강의(모든 재학생) 및 중점교양 교과목(2008~2020학년도 신입학자)는 중복 수강 가능

예시1) 2019학번: 균형교양 사회공동체 영역의 북한학정보문화와현대사회(중점교양), ’행정학길라잡이(인터넥강의)‘ 동시에 수강 가능

예시2) 2021학번: 균형교양 사회공동체 영역의 북한학행정학길라잡이(인터넥강의)‘ 동시에 수강 가능하나 정보문화와현대사회(중점교양)‘은 동시 수강 불가

. 기반교양(교양필수) 수강신청

1) 1학년 기반교양

- 대학(공통) 개설분반: 수강신청기간(2.6~8) 및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3.6~8)에 가능

- 1학년 개설분반: 수강신청 확인/정정기간에 가능

2) 2학년 기반교양

- 대학(공통) 개설분반: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에 가능

- 2학년 개설분반: 전체학년 수강신청일(2.8) 및 수강신청 확인/정정기간

3) 대학(공통) 분반이 아닌 타 학년/전공에 개설된 기반교양의 경우 개설 학년/전공의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석에 대해서만 수강 신청 가능

. 수강인원이 마감된 분반에 대한 추가 인원 배정은 절대 불가하며(예외사항 없음), 해당 분반 학생의 수강 정정으로 잔여석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강신청 가능

. 글로벌경영학전공(‘비고란에 ‘GBS전용강좌’) 및 경영학 야간에 개설된 강좌의 경우, 일반 재학생 수강신청 불가

 

5. 폐지 교양 교과목

. 교과목 리스트: [붙임6] ‘폐지 교양 교과목참고

. 폐지된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며, 학점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학사관리팀(T.052-259-1348)으로 문의

 

6. 문의처

. 교양일반: 교양대학 교학행정실 (T.052-259-1933~1935)

. 외부교류기관 교양 원격수업: 원격교육지원센터((T.052-259-1017)

. 교양 특별학점: 학사관리팀 (T.052-259-1185)

. 학점 폐지관련: 학사관리팀 (T.052-259-1348)

 

 

교 양 대 학 장


학사일정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점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유예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추후 일정 안내

- 졸업가능여부 조회 : 1. 27()

- 유예신청 : 1. 30() ~ 2. 1()

- 유예확정 : 2. 2()

- 수강신청 : 2. 6() ~ 2. 8()

- 등록기간 : 3. 14() ~ 3. 15()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세부 내용

1. 유예횟수 및 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재학연한: 8. , 건축학전공 10, 의학전공은 12)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청 시기: 7월 중)

2. 수강

수강신청 가능

재수강 불가. , 재수강은 F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3. 등록금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4. 제한 사항

휴학 및 자퇴 불가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학점취소 불가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특별학점 취득 불가

5. 학적 분류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6. 취소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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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