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학사운영규정 제57조3항에 의거하여 2017-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정규 및 계절학기)
2. 상담신청 대상
가. 2017-1학기 학사경고자 (2017년 7월 7일 학사경고 통보 예정)
나. 2016-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3. 상담신청 기간: 2017. 7. 3(월) ~ 8. 3(목) (1학기 성적열람 7.3 ~ 7.5)
4. 상담신청 방법: UWINS→성적.졸업→강의평가및성적→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5. 상담 기간 : 2017. 7. 10(월) ~ 8. 4(금) (약 4주)
6. 진행 일정
7. 3(월) ~: 상담신청
7. 7(금): 학사경고자 통보
7. 10(월)~ 8. 4(금): 상담 진행 (교수학습개발팀)
8. 7(월) ~ 8. 9(수): 수강신청 (미상담시 수강불가)
7.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가. 주관 부서 :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나. 상담 내용 :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다. 상담 신청 절차
? 상담 신청
▶
? 상담 일정 확정
▶
? 학습유형 진단
▶
? 상담 실시
▶
? 상담 완료
ㆍ상담희망 일시, 이메일, 연락처 필수
※ 일자별 상담세부일정 확인 후 UWINS신청
ㆍ교수학습개발팀→ 본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통보
ㆍ온라인상으로 검사지 작성
ㆍ1: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ㆍ신아산도서관 B102, B11호
ㆍ수강 신청 가능
ㆍ미상담시 수강신청 불가
라. 상담 세부 일정표 (※상담 시간당 최대 20명 신청 가능)
8.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9.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7년 6월
교 무 처 장